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