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5조 (상장업무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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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종증권의 신청에 따른 상장, 일부상장의 금지, 신청에 따르지 않은 상장폐지, 정리매매, 상장서류, 상장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 사전협의 의무 등에 관하여는 상장규정 제4조(제3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규정 제9조제2항 중 “7일”은 “3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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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종증권의 신청에 따른 상장, 일부상장의 금지, 신청에 따르지 않은 상장폐지, 정리매매, 상장서류, 상장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 사전협의 의무 등에 관하여는 상장규정 제4조(제3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규정 제9조제2항 중 “7일”은 “3일”로 본다.
②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를 하기 위해 그 절차·방법, 심사요건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상장신청인(신종증권시장에 이미 같은 종류의 증권을 상장한 상장신청인은 제외한다)이 신종증권을 상장하려면 거래소와 상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계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④신종증권 상장법인은 상장증권의 종목별로 만기 이전에 조기청산(기초자산 또는 권리 등의 매각을 통한 중도 전액상환·환매를 말한다)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종증권 상장법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폐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고, 거래소는 증권신고서 등에 따른 내용 및 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⑤신종증권 신규상장신청인은 신종증권의 신규상장신청 등을 위해 상장주선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주선인의 업무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상장규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⑥의무보유 증권 등의 처분등 및 사고증권 통지에 관하여는 상장규정 제159조, 제1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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