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8조 (지정자문인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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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자문인에게 일정기간 자격정지 조치(투자계약증권 신규상장신청인과 신규로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자문인의 자격정지 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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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자문인에게 일정기간 자격정지 조치(투자계약증권 신규상장신청인과 신규로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자문인의 자격정지 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이 시장에 상장한 증권이 상장일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유로 제15조에 따라 상장폐지 되는 경우
2.그 밖에 지정자문인이 업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익상 지정자문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자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정자문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고, 거래소는 의견제출 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자문인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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