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18조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공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②거래소는 신종증권 상장법인이 제15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상장폐지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법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린다.
③거래소가 신종증권을 상장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에 대한 상장폐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④거래소는 신종증권 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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