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6조 (지정자문인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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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계약증권 신규상장신청인(상장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지정자문인”이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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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계약증권 신규상장신청인(상장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지정자문인”이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1.투자계약증권 상장적격성에 대한 종합의견서 제출
2.투자계약증권 신규상장신청인의 신규상장 절차 등에 대한 조언, 자문 및 신규상장 사무처리
3.투자계약증권 상장법인의 금융관련법규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언
4.투자계약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대리(상품설명서 신고를 포함한다)
5.지정자문인 업무 관련 내용에 대한 기록 및 보관
6.그 밖에 지정자문인이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계약증권 신규상장신청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투자계약증권 신규상장신청인과 지정자문인은 제1항에 따른 지정자문인 선임을 위한 계약(이하 이 조에서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해당 법인과 지정자문인 간에 필요한 권리·의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④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의 계약기간은 각 종목의 상장일로부터 1년 이상(중도 계약해지로 지정자문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이어야 하며, 지정자문인 및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투자계약증권 신규상장신청인은 지정자문인을 통해 이 규정에 따른 거래소에의 통지, 서류제출, 신고‧공시 등을 해야 하며, 거래소의 투자계약증권 신규상장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지정자문인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지정자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신고‧공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지정자문인 선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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