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13조 (변경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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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종증권 상장법인은 해당 증권의 종목명 변경 및 타 법인과 분할·합병·영업양수도 등에 따라 변경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종증권 상장법인은 해당 증권의 종목명 변경 및 타 법인과 분할·합병·영업양수도 등에 따라 변경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변경상장 신청은 해당 변경사유의 효력이 생긴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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