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32조 (위탁증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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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신종증권의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매수의 경우에는 위탁금액 전부(현금으로 한정한다),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위탁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신종증권의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매수의 경우에는 위탁금액 전부(현금으로 한정한다),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위탁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미수를 해소한 위탁자의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해당 매도대금의 범위내에서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는 경우
2.매수계약이 체결되거나 회원이 결제일까지 전자증권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될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권에 대하여 해당 수량의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의 위탁을 받는 경우
3.회원으로부터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를 하려는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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