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24조 (신고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신종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반복하여 제21조 및 제22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3조의 해명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개선계획서의 제출
2.공시책임자등의 교체
3.공시대리인 선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신종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이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거래소가 정하는 기한(6개월 이내로 한다)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에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의 내용을 정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요구사실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공시매체에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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