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20조 (공시책임자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종증권 상장법인은 이 규정의 신고·공시업무를 수행하는 공시책임자(해당 상장법인의 상근자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석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공시담당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계약증권 상장법인이 지정자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자문인이 신고·공시업무를 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종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세칙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상장법인의 모든 신고‧공시사항에 대하여 해당 상장법인을 대리할 수 있는 자(이하 “공시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이 규정에 따른 신고‧공시를 할 수 있다.
1.신종증권을 상장한 경우로서 신규상장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③신종증권 상장법인은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지정자문인이 신고·공시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담당 지정자문인의 공시실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시대리인(이하 “공시책임자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공시대리인의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시책임자등은 제3항에 따른 지정‧변경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별도로 실시하는 신고‧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교육을 이수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거래소는 공시대리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 또는 공시책임자등이 제4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에게 해당 공시책임자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시신청을 하였거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인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보전관리인을 공시책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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