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33조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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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은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한 위탁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업무규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장의 특성 및 투자위험성 등을 위탁자에게 고지하고, 고지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및 세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한 위탁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업무규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장의 특성 및 투자위험성 등을 위탁자에게 고지하고, 고지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및 세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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