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33조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한 위탁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업무규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장의 특성 및 투자위험성 등을 위탁자에게 고지하고, 고지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및 세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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