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17조 (매매거래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유예기간 중인 경우
2.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제23조에 따라 거래소가 상장법인에 대해 해명 요구한 때
4.상장증권의 신규·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5.상장법인이 조기청산 등으로 인해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를 신청한 경우
6.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와 시장 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이미 해당 상장증권이 매매거래정지 중이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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