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9조 (상장예비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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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종증권 신규상장신청인은 제11조에 따라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종증권 신규상장신청인은 제11조에 따라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신종증권 신규상장신청인이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한다.
③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신규상장신청인과 관련 기관 등에 서면으로 알린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정정·보완,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장예비심사와 결과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⑤거래소는 제3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2.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적혀 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종증권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시장환경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거래소는 제5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고, 해당 신규상장신청인 과 관련 기관 등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⑦신종증권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해당 신종증권의 상장일 전일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⑧거래소는 신종증권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의 철회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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