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19조 (신고·공시업무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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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의 성실이행과 책임 및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및 제3편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의 성실이행과 책임 및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및 제3편을 준용한다.
②거래소는 신종증권 상장법인으로부터 공시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때에는 신고내용의 투자판단의 혼란 야기 여부, 근거서류 첨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지체없이 그 주요내용을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른 공시매체(이하 “공시매체”라 한다)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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