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신규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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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종증권 신규상장신청인은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 신종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제9조제5항단서의 사유로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로 한다)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종증권 신규상장신청인은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 신종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제9조제5항단서의 사유로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로 한다)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신종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은 최근 제출한 반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신규상장신청인 요건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상법상 주식회사인 국내 법인일 것
나.신종증권의 발행자일 것. 다만,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경우 발행인에게 자산을 신탁한 자로서 거래소와 상장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다.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해당한다)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자본잠식 상태가 아닐 것.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마.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이 적정일 것.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바.제10조에 따른 의무보유를 충족할 것
사.그 밖에 신종증권의 발행, 상장 및 신고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의 적격성이 인정될 것
2.상장종목 요건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사목 및 아목의 발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가격을 거래소가 별도로 인정하는 평가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상품설명서(증권의 구조, 이익분배, 조기청산, 만기 등 거래소가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말한다)를 제출할 것
나.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정자문인을 선임할 것
다.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도산위험 절연 요건(증권신고서 및 투자계약서 등에 기재하는 투자자보호 장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을 갖출 것
라.전자등록(분산원장 방식의 전자등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것
마.모집 또는 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바.상장증권 총수가 10만 증권 또는 10만 좌 이상일 것
사.기준시가총액(상장예정 증권수에 최근 모집·매출 시의 발행가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0억원 이상일 것
아.1증권 또는 1좌당 발행가액이 5,000원 이상일 것
자.신규상장신청일 기준 소액투자자가 상장증권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차.증권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③거래소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종증권을 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수익자·투자자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만기, 조기청산 등 상품 적합성이 인정될 것
2.상품설명서 등에 비추어 상품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인정될 것
3.신규상장신청인이 최근 2년 내에 상장한 증권이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장폐지 대상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것
4.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④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일부터 지체없이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에게 신규상장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⑤거래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신종증권의 상장이 공익실현과 투자자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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