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22조 (주요사항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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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종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종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상장종목 만기도래 : 신종증권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2.상장종목의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발생 당일
3.조기청산 확정 등 해당 증권의 자진 상장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 결정 당일
4.종목 이익금분배 : 결정 당일. 다만, 증권당 가격제한폭을 초과하는 대규모 이익분배로 기준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 제105조에서 정하는 날부터 10매매거래일 전까지로 한다.
5.권리대상 자산의 취득·처분·손망실, 사업계약의 체결·변경·해지 등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체없이
6.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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