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22조 (주요사항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종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상장종목 만기도래 : 신종증권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2.상장종목의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발생 당일
3.조기청산 확정 등 해당 증권의 자진 상장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 결정 당일
4.종목 이익금분배 : 결정 당일. 다만, 증권당 가격제한폭을 초과하는 대규모 이익분배로 기준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 제105조에서 정하는 날부터 10매매거래일 전까지로 한다.
5.권리대상 자산의 취득·처분·손망실, 사업계약의 체결·변경·해지 등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체없이
6.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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