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28조 (호가의 가격제한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종증권의 호가가격은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이하 “상한가”라 한다)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이하 “하한가”라 한다)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상한가 또는 하한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한가 또는 하한가를 세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리매매종목의 경우에는 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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