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개설한 신종증권시장의 회원, 상장심사, 상장증권의 관리, 신종증권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란 수익증권 중 금전신탁 및 투자신탁 외의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2."신종증권"이란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을 말한다.
3.“신종증권 상장법인”이란 신종증권시장에 신종증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4.“소액투자자”란 해당 종목의 발행증권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②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련 법령,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및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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