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5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24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ㆍ관리의 잘못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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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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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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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자체 시설의 이익을 받는 법인은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원인자부담금 외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화성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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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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