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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25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24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ㆍ관리의 잘못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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