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5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교육ㆍ과학체육지방자치단체조직과법률로별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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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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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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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자체 시설의 이익을 받는 법인은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원인자부담금 외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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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며 이익을 받는 법인도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부담했다면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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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은 여러 조항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이자 법적 규율의 상대방으로서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입법 목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이 단일한 주민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누군가가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제도별로 제도의 목적과 특성,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에 따른 참여권 등의 경우 지방자치법 자체나 관련 법률에서 일정한 연령 이상 또는 주민등록을 참여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하고, 제12조는 기본적으로 제2장에서 정한 다양한 참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ㆍ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와 제21조에서 정한 비용분담 의무의 경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제도의 취지와 균등분 주민세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은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의무자인 ‘주민’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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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택지개발 토지를 계획대로 건축한 자는 원칙적으로 상수도 부담금이 없고, 사업소를 둔 법인은 주민으로서 특별이익·조례 요건 시 분담금을 낸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6 제13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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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개별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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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있는 특정 사설납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당해 주민들의 전용납골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골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질의 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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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있는 특정 사설납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당해 주민들의 전용납골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골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질의 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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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있는 특정 사설납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당해 주민들의 전용납골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골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질의 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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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가. 질의 가에 대해교육감의 겸직 제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육단체장의 겸직이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교육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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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제1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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