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9167
판례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 · 2016.03.24 · 사건번호 2015두59167
본문
이유·상세 판단
휴게시설이 미설치된 이상 도로의 부속물로 보기 어렵고, 휴게소의 부지에는 도로노선의 지정·고시와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수익사업용으로 보아야 될 것으로 재산세 면제는 불가하다.
연결
관련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 ·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관련 근거 법령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0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0조 · 도로의 종류와 등급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1조 · 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3조 ·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4조 ·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5조 · 지방도의 지정ㆍ고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6조 · 시도의 지정ㆍ고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7조 · 군도의 지정ㆍ고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8조 · 구도의 지정ㆍ고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9조 ·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5조 · 도로구역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7조 · 행위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1조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6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9조 ·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조 · 사권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5조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조 ·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1조 · 도로의 점용 허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09조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12조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3조 ·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3조 · 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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