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9167
판례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 · 2016-03-24 · 사건번호 2015두59167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휴게시설이 미설치된 이상 도로의 부속물로 보기 어렵고, 휴게소의 부지에는 도로노선의 지정·고시와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수익사업용으로 보아야 될 것으로 재산세 면제는 불가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휴게시설이 미설치된 이상 도로의 부속물로 보기 어렵고, 휴게소의 부지에는 도로노선의 지정·고시와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수익사업용으로 보아야 될 것으로 재산세 면제는 불가하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건축법 제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80조
도로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10조
도로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11조
도로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13조
도로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14조
도로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법 제1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