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9167 판례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 · 2016-03-24 · 사건번호 2015두59167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휴게시설이 미설치된 이상 도로의 부속물로 보기 어렵고, 휴게소의 부지에는 도로노선의 지정·고시와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수익사업용으로 보아야 될 것으로 재산세 면제는 불가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휴게시설이 미설치된 이상 도로의 부속물로 보기 어렵고, 휴게소의 부지에는 도로노선의 지정·고시와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수익사업용으로 보아야 될 것으로 재산세 면제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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