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도로의 종류와 등급고속국도일반국도지선포함특별시도광역시도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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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지방도
5.시도
6.군도
7.구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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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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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도로 관리청은 도로를 설치하고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로서 본래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가지고, 이러한 도로관리권에는 도로 시설물 등을 기능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도로 관리를 위한 직무집행 행위로서 합리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할 권한도 포함된다. 그런데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제45조),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하고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도로관리권에 기하여 이를 제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甲 시청 옆 일반국도인 도로의 보도에서 철야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甲 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여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등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는 데 대하여 도로 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도로 관리의 목적으로 이를 제지하고 시설물의 설치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행위는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포괄적인 도로관리권의 행사 범주에 속하므로,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등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토지인도
[1]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公路)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2]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공로라고도 불린다.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3]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
본문 인용: 001821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휴게소 예정부지는 도로의 부속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도로관리청이 산지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은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로법」 제10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양산시 - 시 관할구역의 동(洞)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해당 시장인지 여부(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시장입니다.
「도로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 외에 같은 항을 근거로 해당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 외에 같은 항을 근거로 해당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과 같이 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이지만 향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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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과 같이 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이지만 향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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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도로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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