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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법 · 제4조

도로법 제4조 · 사권의 제한

도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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