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7조 (군도의 지정ㆍ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군도의 지정ㆍ고시도로소재지읍사무소면사무소지정ㆍ고시군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군도의 지정ㆍ고시) 군수는 해당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군도를 지정ㆍ고시한다.

1.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2. 조문 관계도

도로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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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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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도로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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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