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1조 (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3.8.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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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로법 제15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
- 함께 인용도로법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 함께 인용도로법 제6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 조문 인용도로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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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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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휴게소 예정부지는 도로의 부속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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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8항, 제11조, 제21조, 하천법 제33조, 제37조,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도로법 제61조 및 공물의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법상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형태를 요구하는 계속적인 이용을 의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의 사용은 공물의 본래의 용법을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나 유형적·고정적인 형태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의 일시적·단속적(斷續的)·반복적 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유수면법상 점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고정적·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공유수면법상 사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일시적·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를 일시적으로 묘박(錨泊)해 두고 선박진수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공유수면은 선박 또는 일반 어선들이 항해할 수 있는 곳으로, 피고인들이 배를 진수하기 위하여 플로팅 도크를 일시 묘박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들도 플로팅 도크를 통해 배를 진수하는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진수 지역에 대한 통항선 및 진수 선박의 관제에 관한 업무 협조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본래의 용법에 의한 사용에서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해당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동안 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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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8항, 제11조, 제21조, 하천법 제33조, 제37조,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도로법 제61조 및 공물의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법상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형태를 요구하는 계속적인 이용을 의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의 사용은 공물의 본래의 용법을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나 유형적·고정적인 형태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의 일시적·단속적(斷續的)·반복적 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유수면법상 점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고정적·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공유수면법상 사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일시적·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를 일시적으로 묘박(錨泊)해 두고 선박진수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공유수면은 선박 또는 일반 어선들이 항해할 수 있는 곳으로, 피고인들이 배를 진수하기 위하여 플로팅 도크를 일시 묘박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들도 플로팅 도크를 통해 배를 진수하는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진수 지역에 대한 통항선 및 진수 선박의 관제에 관한 업무 협조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본래의 용법에 의한 사용에서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해당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동안 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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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경북 경산시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도로 및 하천의 의미) 관련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제3호의 도로, 하천은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항에 의한 하천으로 보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김해시 -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는 「도로법」 제3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도로법」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안 지방도의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 사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등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김해시 -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는 「도로법」 제3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도로법」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안 지방도의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 사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등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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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를 한 경우 「도로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도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보아 「도로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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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법」 제21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소음 관계 법률”의 의미(「주택법」 제21조의5 등 관련)
주택건설지역이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주택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 「주택법」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 한정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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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른 면적의 산정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은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개발행위 대상 토지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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