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 또는 사용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건설기계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2.3>
③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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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신탁법 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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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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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휴게소 예정부지는 도로의 부속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39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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