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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법 · 제14조

도로법 제14조 ·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

도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1.해당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2.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ㆍ항만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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