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13의3조 (개방형 직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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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은 각각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재외공관의 장의 직위는 제외한다) 또는 재외동포청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외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 <개정 2011.7.25, 2012.12.11, 2013.3.23, 2024.1.9>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외무공무원법 제1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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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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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법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

외무공무원법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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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