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26조의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 그 해당 기간은 제외한다)이 계속하여 1년 6개월이 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킨다.
②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와 심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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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재해보상제23조 · 의사와 다른 신분조치제24조 ·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제25조 · 공관장 자격심사제26조 · 당연 퇴직 등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26조의2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지금 보는 조문
제26조의3 ·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제27조 · 정년제28조 · 징계제29조 · 징계의 절차 등제30조 ·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