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의2조 (이익 및 손실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우정사업의 기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