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의2조 (우정사업의 연구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우정사업의 연구개발우정사업우정사업총괄기관연구개발대통령령산업체단체연구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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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③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개발 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관, 단체 및 산업체의 범위와 그 지원ㆍ육성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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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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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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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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