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의3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의3(임용권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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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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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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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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