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의2조 (회계업무의 전산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매체와 그 밖의 전자계산매체 사이에 업무 또는 자료의 연계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회계업무의 전산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자계산매체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전자계산매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보고를 신속ㆍ정확하게 집계ㆍ정리하고, 회계장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ㆍ대장(臺帳)ㆍ문서ㆍ보고서 등의 작성, 보고, 기록, 비치, 통지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발한 전자계산매체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매체와 그 밖의 전자계산매체 사이에 업무 또는 자료의 연계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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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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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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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매체와 그 밖의 전자계산매체 사이에 업무 또는 자료의 연계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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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