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고용ㆍ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28>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사업자등록증
2.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건물ㆍ토지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주민등록등본ㆍ초본
5.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6.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7.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8.출입국 정보
9.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10.장애 정도
11.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12.「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13.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14.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와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전산망을 연계하여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으로의 정보 제공 및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에 관하여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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