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의3조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집행이지나지지정이년이제11의3조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제11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 조문 관계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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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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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