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2 (환경기준 등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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