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49조 (차입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차입금부족할회계세출재원이장기차입할운영자금이일시차입할일시차입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