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상태를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를 확보ㆍ저장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환경시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2.환경시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환경시료의 안정적 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4.국내외 환경시료 관련 기관과의 협력
5.그 밖에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그 밖에 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