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제53조

환경정책기본법 제53조 ·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46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배출부과금ㆍ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각각 회계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지급,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6.1.27, 2024.12.31,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이유와 필요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