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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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채무부존재확인
[1]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가 현대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지역 간 교통과 균형개발 및 국가의 산업경제활동에 큰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도 주변의 정비된 도로망 건설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자동차 교통이 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주거의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한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른 피치 못할 변화에 속하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고속국도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소음의 정도가 일반 도로보다 높은 반면, 자동차 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고히 하며 전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의 ‘참을 한도’ 초과 여부는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0173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가 ‘사업주체’를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로 구별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조, 제3조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인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인 대지의 조성기준을 구별하고 있는 점, 구 주택건설기준은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2장 내지 제5장(제9조 내지 제55조)에서, 대지의 조성기준에 관하여는 제6장(제56조, 제57조)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 기준에 관한 제9조 제1항은 제2장에 속해 있고 내용도 소음발생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을 두거나(공동주택을 배치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므로, 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임이 문언상 명백한 점, 2007. 7. …
본문 인용: 000173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제41조 제1항 제1호 나목(방류수수질기준) 관련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방류수수질기준은 「하수도법」상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진행하도록 한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08. 6. 5. 법률 제910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이하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이라 한다)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참고하도록 한 구 환경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이하 ‘환경기준참고조항’이라 한다)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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