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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제10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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