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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