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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제1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 보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보고)

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환경오염ㆍ환경훼손 현황
2.국내외 환경 동향
3.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4.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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