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환경오염ㆍ환경훼손 현황
2.국내외 환경 동향
3.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4.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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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사업자의 책무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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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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