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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제3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 경제적 유인수단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경제적 유인수단)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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