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9조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에서 산업 간, 지역 간, 사업 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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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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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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