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42조 (분쟁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분쟁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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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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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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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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