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피해 구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②제1항에 따른 피해 구제 시책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이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3.19>
제43조(피해 구제)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