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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제43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3조 · 피해 구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피해 구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제1항에 따른 피해 구제 시책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이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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