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43조 (피해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②제1항에 따른 피해 구제 시책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이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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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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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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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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