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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제37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림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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