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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 제4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
·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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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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