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 (화학물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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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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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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