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①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