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환경정책기본법 제61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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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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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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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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