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①국가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ㆍ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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