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7조 (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ㆍ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광역대표도서관건립비시ㆍ도국가일부설립하고자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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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ㆍ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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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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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ㆍ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서관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도서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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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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