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7조 (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ㆍ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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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문화관광부 - 「도서관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도서관 명칭사용의무가 있는 공공 도서관의 범위)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서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도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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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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